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격주토 09:00~13:00
휴게시간 : 월~금 11:00~12:00(1h) 토요일 휴게 없음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월소정 근로시간 산출 방법과 시금 9860원 기준으로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격주토 09:00~13:00
휴게시간 : 월~금 11:00~12:00(1h) 토요일 휴게 없음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월소정 근로시간 산출 방법과 시금 9860원 기준으로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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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시급제 회식참여 | 2023.12.14 | 151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 2023.12.11 | 277 | |
근로시간 |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 2023.12.11 | 140 | |
근로시간 | 3조2교대(주당비) 월소정/일소정 근로시간과 산출식 문의 | 2023.12.08 | 263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 2023.12.07 | 210 | |
근로시간 | 야간수당문의 | 2023.12.07 | 120 | |
근로시간 |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 2023.12.05 | 102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 2023.12.05 | 225 | |
근로시간 |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 2023.12.03 | 279 |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 2023.12.01 | 667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189 | |
근로시간 |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 2023.11.30 | 193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 2023.11.25 | 322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42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83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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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 2023.10.31 | 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금까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4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데 격주라면 4시간*4.34주/2=8.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므로 1.5배를 곱하면 1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209+13=22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9860원을 곱하면 월 2,189,1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