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맨1 2023.04.25 08:31

항공사 정비사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비사 업무중에 항공기에 탑승하여 목적지 공항까지 이동후

항공기 정비를 수행후 귀국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 "탑승출장" 이라고 명합니다

 

회사에서 탑승에 대한 시간(조종사/객실승무원)  인정은 출발전 2시간 부터 탑승이동시간 그리고 도착후 1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은 목적지 공항에 내려서 체류하는 스케쥴인데 정비사만 바로 귀국하는 스케줄입니다.

 

탑승 출장으로 도착지 공항까지 비행시간 13.5시간 

도착후 2시간 정비업무 수행

정비 업무후 귀국 비행시간 12.5 시간이 소요됩니다

 

- 공항도착시간 비행전 2시간 + 비행시간 26시간 + 해외정비 업무시간 2시간 + 도착후 1시간 = 31시간 

근무하게 되면 인정받을수 있는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이런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법한 것 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탑승출장이라는 것도 적법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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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업무의 통상 필요한 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출장과 같이 장시간의 이동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출장 시 소요되는 출입국 시간이나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현지 이동 및 업무의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규정으로 출발 전 2시간부터 비행시간 그리고 도착 후 1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비업무 수행 이후에 별다른 체류 없이 돌아왔다면 31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있으나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존의 노동관행과 사회통념에 따라 업무지휘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정비사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근로계약으로 근로장소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일시적인 사유로 갔다 오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바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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