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4.03.26 11:45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6개월 이후 미사용된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휴가중 우선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굼합니다.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 대표와 우선사용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문서화 해서 남겨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0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98
»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50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123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15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99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33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53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31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5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46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81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12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20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48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48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352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208
휴일·휴가 연차갯수 2024.03.13 127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3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