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센타 2024.04.12 12:03

안녕하세요. 이번에 병의원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매주 월요일은 고정 휴무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근로요일과 시간은

 

화: 13:30-18:30 (5시간)

수: 13:30-18:30 (5시간)

목: 13:30-18:30 (5시간)

금: 13:30-21:00 (7.5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토:   9:00-14:00 (4.5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주일 총 27시간으로 계산하고, 정규직으로 입사예정입니다.

 

연차일수 계산 법이랑,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일주일 총 28시간으로 계산 했을때도 연차일수 계산 법이랑, 연차수당 문의 따로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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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주 27시간 소정근로 제공할 경우 27시간*4주/20일이 됩니다. 1일 5.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1주 28시간인 경우 28시간*4주/20일로 1일 5.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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