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in 2024.05.02 11:15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워크숍시 강제연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여쭤 봅니다.

요번에 회사에 입사 이후로 해외워크숍을 간다고 전체공지가 내려 왔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워크숍 준비중에 차질이 생겨 저희부서에  소수인원만 못가게 되었으니 다들 워크숍기간동안 미참석자는 연차로 소진한다고 공지를 들었습니다.
 

생각을 하다보니 일방적으로 저희가 안간다 이런말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갈래말래" 였습니다
그리고 미참석을 한다한들 나머지 인원들은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던지 쉬고싶은 사람들 한해서 동의를 받고 연차로 소진하겠다 이러면 아무말도 없이 형식상 누가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니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해당부서는 미참석으로 해당부서인원중 필요인원 8명만 데리고 가겠다 통지만하고 미참석자는 연차로 소진을 해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휴무가 있을경우도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겠다 일방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인사팀이 없어 그런거일지도 모르겠지만, 인사노무 담당자였던 저로서 봤을땐 근로자가 모르니 그런가보다 그냥 생각하고 사측에서는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하려는게 기분이 나쁩니다.

참고로 저희는 촉진제가 아닙니다.
 

해당건은 노동부 진정서 넣어도 해당건은 조사진행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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