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78 2024.05.07 13:33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1. 근무형태 : 4일 주간 - 2일휴무 - 4일야간 - 2일휴무 

2. 법정공휴일 (5/5) 및 대체공휴일 (5/6) 근무시 - 1.5배로 적용 유무

    (위 근무형태로 적용해서 교대근무조 본인근무일에 해당할 경우에도 2일 모두 1.5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업장 인원 : 100인이상

4.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휴무하고 본인근무표에 따라 7,8일 휴무일 적용할 경우 - 주휴 모두 줘야 하는지?

 

대체공휴일이라 하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휴일을 못 찾았을때 적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교대근무 특성상 2일 모두 근무했다면 2일 모두 1.5배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5월5일,6일이 본인이 근무하지 않고 휴무하고  7,8일이 본인 근무조에 따라 휴무에 해당할 경우

연속 4일을 휴무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사업주는 아무런 제재 할 수 없이 휴무를 줘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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