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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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20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9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51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23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16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99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33 |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3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31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6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250 | |
휴일·휴가 |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 82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03.20 | 121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27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48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49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35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20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2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