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90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808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4.01.08 | 43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 2024.01.05 | 94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4.01.05 | 40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3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85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5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77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423 | |
휴일·휴가 |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 2024.01.02 | 22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517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2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64 | |
휴일·휴가 | 반반차(시간휴가제) | 2023.12.28 | 31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72 |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37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41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180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