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킴킴님 2023.12.28 15:05

2016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재직

산전휴가(22년11월~ 23년 2월),

육아휴직 (23년 2월~24년1월)사용.

23년 근무를 1일도 안했는데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24.01.10 290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808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4.01.08 43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2024.01.05 949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4.01.05 408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4 233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85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5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77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423
휴일·휴가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2024.01.02 22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2 517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2023.12.29 364
휴일·휴가 반반차(시간휴가제) 2023.12.28 310
»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2023.12.28 272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2023.12.28 537
휴일·휴가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2023.12.27 41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180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