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잡부 2024.01.03 15:50

병가 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무직 정규직이며 주5일(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근무 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연도는 22년 11월 1일 ~ 23년 10월 31일 입니다.

근무 중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휴직(유급) 4월~5월 총 60일을 사용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3년 11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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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22.11.1~2023.3.31 사이와 2023.6.1~10.31 사이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했는지를 따져 이를 충족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23.4.1~5.31 사이 개인병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0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는지 확인후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12.4일 (304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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