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사과처럼 2023.10.30 16:30

당사는 연월차휴가보상 최대일수가 12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상위법 적용 가능한건지?

 

2. 연월차수당지급계산시

급여규정에 고정급여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급여규정에 명시)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있던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상위법적용)

참고로 당사는 고정급여에는 매달 받고 있는 조정수당(3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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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8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보상 최대일수를 12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바 없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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