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소득발생여부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음)

2. 다단계가입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자 관련(자영업자 판단기준) 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 아는 후배의 부탁으로 다단계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명의변경 해지등이 불가 합니다
>저는 7년 동안이나 고용보험을 계속 냈는데 왜 받을수가 없죠
>제가 다단계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받을수가 없나요
>그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거의 없는데 인정하기가 힘들군요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이면서 받을수 없다니
>제가 인정할수 있는 답변을 보내 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건강상의 문제로 사직하려고 하는데..) 2004.09.08 3400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산 (퇴직전 3개월중 일부의 기간이 산전후휴가인 경우) 2004.08.21 200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반영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도 포함되는지요? 2004.07.16 1418
» 고용보험 다단계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말은 받... 2004.05.04 433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542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16009
고용보험 제목없음 2004.04.02 73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2004.03.31 1519
고용보험 고령자의 실업급여수급에 관해 2004.04.04 1594
고용보험 실업급여때문에... 2004.03.29 86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2004.03.26 386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것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3.25 1044
고용보험 ☞스트레스로 인한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04.03.22 5178
고용보험 【답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실업급여) 2003.11.13 7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2.12.02 3260
고용보험 【답변】 실업급여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2.12.04 2705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2.10.21 3264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