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냠냠 2023.02.20 16:00

 

 

육아휴직 이후에 무급휴직까지 연장하여

일했던 직원이 계약만료로 상실하고 그당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사유의 오류로 인해 반려가 되었습니다

 

차후 그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다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려

고용산재토탈에 가서 기준연장 기간을 작성하였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기준기간 연장 기간이 2018년 7월 9일 ~ 2021년 9월 16일까지인데

어디서 본 자료는 12개월이 지나면 안된다고 본것같은데

이사유때문에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입력오류로 인해 나타나지 않아

산정대상기간을 제가 임의로 설정해서 입력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먼저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신 후 재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승계 실업급여 1 2023.04.06 843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933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39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411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2023.03.23 2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2023.03.10 8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2023.03.09 1033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502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2023.03.02 1788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1043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27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85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69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725
고용보험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적용(가입)여부 1 2023.02.02 49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23.01.30 427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1 2023.01.25 2356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49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고 재계약 할때 4대보험 안들어주는데ㅜ실업급여... 1 2023.01.17 994
고용보험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2023.01.11 9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