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라마바 2023.03.09 23:46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1회차 실업인정일이 2월 24일이라 이미 1차는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3월 1일부터 야간대학원에서 학생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 2일 일하고 있으며 4대보험을 들거나 월급을 받는게 아닌 등록금 일부 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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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크게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교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업과 함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임금이 아닌 등록금 일부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댓가로 본다면 실업급여 계속수급 여부와 함께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계속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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