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o11 2023.11.13 10:27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하게되면서 전에 회사를 퇴사 하는과정에 문제가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에있던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랑 연차사용시 금액 차이가있어

 

10월 20일까지 근로 후 남은 연차 소진 하여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거로 하고 10월31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번에 관련 서류를때면서 10월 21일자로 퇴사처리가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는데 

 

회사에서 제 사직서를 임의수정한 후 10월 21일자로 퇴사 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주겠다고하는데 (60만원 정도 금액 차이가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0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가 10.31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10.21을 사직일로 정해 퇴사처리 하였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10.31까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292
기타 피복비 공제 2023.11.30 432
기타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2023.11.30 94
기타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9 388
기타 연말정산 관련 2023.11.29 364
기타 제규정에 관련해 보직자인지 궁금합니다. 2023.11.28 84
기타 경력산정 문의 2023.11.27 166
기타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2023.11.24 405
기타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2023.11.22 1314
기타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2023.11.22 143
기타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2023.11.20 189
기타 실업급여 회사이전 1 2023.11.17 565
기타 주휴수당발생여부 1 2023.11.17 361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2023.11.15 352
기타 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 1 2023.11.15 236
»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53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422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15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96
기타 노사협의회 의장/의원 자진사퇴 가능 한가요? 1 2023.11.03 5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