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23 2023.07.10 15:11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근로자 인원 채용 확충을 위하여 

현재 사내 근로자들에게 직원 알선 시 알선을 한 당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과세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를 남기며,

 

추가적으로, 신입사원 등 지속근로를 보장하기 위한 사내 자체 지원금에 대하 과세여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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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인재추천에 따른 포상 성격의 금품으로 이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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