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덕 2020.12.30 12:3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상황개요

 - 2020.07월 사업장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원청사 직원인 본인이 다음날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위탁사 직원 2명과 함께 CCTV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도중에

 -  CCTV를 관리하는 위탁사 직원이 와서 개인정보 권한 없이 왜 CCTV를 보냐고 항의하여

 - 원청사 직원이 시설물이 원청사의 소유이고 원청사 직원인 본인의 업무 분장에 시설물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분장되어 있으며

   정보의 수집목적인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응 확인하고자 CCTV를 열람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 원청사 직원과 위탁사 직원이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벌였으나, 그 과정에 욕설 등의 폭언은 상호 하지 않았슴

2. 문의 사항

 - 원청사 직원이 CCTV를 열람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여부

- 원청사 직원의 행동이 직장내 갑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개된 장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나, 공개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 CCTV 설치의 경우라도 개인영상은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인 촬영 대상이 되는 직원에 한정하여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근참법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은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퇴사 후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2021.03.31 2046
직장갑질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2021.03.19 483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194
직장갑질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2021.02.10 1054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47
직장갑질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1.01.13 1848
직장갑질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2021.01.04 296
» 직장갑질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2020.12.30 410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76
직장갑질 회사에서 현판을 임의로 제거하였습니다. 1 2020.11.23 207
직장갑질 퇴사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후 사장의 보복성 손해배상청구 예고 1 2020.11.19 3746
직장갑질 연로한 노인들로 구성된 임원직을 현혹,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1 2020.10.30 268
직장갑질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2020.10.15 416
직장갑질 공공기관 부당진급누락 관련 상담입니다. 1 2020.10.01 1952
직장갑질 문의드립니다 1 2020.09.17 218
직장갑질 갑질 여부 질문입니다. 2 2020.09.16 548
직장갑질 주말출근에 대한 불이익 1 2020.09.11 1222
직장갑질 회사의 출퇴근 관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0.09.07 400
직장갑질 사측에 감시당하고 있었네요 2 2020.08.25 260
직장갑질 업무외 시간 근무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 대상인가요? 1 2020.08.25 25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