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lhjliedm 2024.05.07 13:53

근로자가 20~30명 정도인 기업체입니다.

 

현재 퇴직금제도로 운영중인데

 

여러가지 혜택 때문에 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입하자는 근로자 vs 기존 퇴직금제도로 하자는 근로자

 

두 그룹으로 의견대립 때문에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DC제도를 도입하되,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DC에 가입하고,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도록 하여

 

두가지를 별도로 운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94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97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89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67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12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57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05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65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64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63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54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49
고용보험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몇가지 조언좀... 2024.05.12 64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57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50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80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96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77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