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msanfruf 2009.12.07 11:06

  회사에서 도저희 월급을 줄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퇴직 한게 지난 10월 30일일입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어쩌지요?  뭐 문서상으로 지급 요청을 해놔야 보호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런일 처음이고, 사장님하고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참 곤란하네요..., 그런데, 제 사정도 급하거든요.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5:1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법률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1) 적극적으로 회사에 지급독촉을 하거나 2)노동부에 신고하거나 3)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1)의 방법이 통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나, 2) 또는 3)의 방법을 강구한다면 그 해결시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해결방법을 강구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주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면 지급약속증서라도 하나 작성해달라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약속증서 등 회사측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시에는 퇴직금계약내역서가 없더라도 최종 3~4개월분의 급여명세서나 통장수령 내역을 준비하시기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위원회에서... 1 2009.12.17 15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적용 1 2009.12.17 1574
여성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2009.12.17 41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사용 임금삭감 1 2009.12.17 4242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 문의 1 2009.12.17 2181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1 2009.12.17 2434
여성 임산부 휴직권고 1 2009.12.17 4183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2009.12.17 6307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0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2009.12.16 7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09.12.16 178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1 2009.12.16 1529
휴일·휴가 연차계산법중 회계상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2 2009.12.16 4112
임금·퇴직금 임금을 1월부터 다시 짜려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09.12.16 242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09.12.16 2295
비정규직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09.12.16 3181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1 2009.12.16 2157
임금·퇴직금 판매수당 2 2009.12.16 1798
산업재해 휴직자 처리 1 2009.12.16 2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부분 1 2009.12.16 2370
Board Pagination Prev 1 ...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