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준용한다" 라는 말이 정확히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준용한다" 라는 말이 정확히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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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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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개별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기타의 사항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