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틱 2009.12.07 16:52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준용한다" 라는 말이 정확히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7:1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개별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기타의 사항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적용 1 2009.12.17 1574
여성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2009.12.17 41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사용 임금삭감 1 2009.12.17 4242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 문의 1 2009.12.17 2181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1 2009.12.17 2434
여성 임산부 휴직권고 1 2009.12.17 4183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2009.12.17 6307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0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2009.12.16 7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09.12.16 178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1 2009.12.16 1529
휴일·휴가 연차계산법중 회계상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2 2009.12.16 4112
임금·퇴직금 임금을 1월부터 다시 짜려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09.12.16 242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09.12.16 2295
비정규직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09.12.16 3181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1 2009.12.16 2157
임금·퇴직금 판매수당 2 2009.12.16 1798
산업재해 휴직자 처리 1 2009.12.16 2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부분 1 2009.12.16 2370
임금·퇴직금 상여계산 1 2009.12.16 2190
Board Pagination Prev 1 ...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