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0 2009.12.08 14:11

안녕하세요~~

 

1998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09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11년 1개월 근무)

 

98년부터 08년까지 10년동안 남은년차 수당은 한번도 받아본적 없구요..

 

09년 년차는 다 쓸 계획입니다.

 

상사와의 갈등 및 기타 다른사유로 인해 자발적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9 월말경 12월말까지 다닐 예정이라고 구두로 보고드린 상태구요

 

현 상태에서 09년 년차는 다 쓸예정이라 연차수당 받지 못하는건 알구요..

 

제가 퇴사예정일을 올해말까지라고 구두보고 하였는데..

 

내년 년차(약 22일)를 퇴사 마지막일자로 하여(ex-2010/02/02) 사직서를

 

제출해도 가능한건지요?

 

2010년에 첫날부터 년차를 사용하여 년차사용 마지막날이 퇴사일자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10년동안 못받은 년차수당은 받을길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8 17:5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당해연도에 휴가를 사용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수당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연차수당)으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7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2008년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08.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9.1.1.부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2009년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09.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10.1.1.(퇴직일)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009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2010.1.1.에 발생하는 휴가는 2010.1.1.~12.31.까지 사용(퇴직일이 2010.2.2.인 경우 2010.2.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휴가사용으로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휴가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휴가사용의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6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3년분에 한하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임금채권의 시효는 그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위원회에서... 1 2009.12.17 15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적용 1 2009.12.17 1574
여성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2009.12.17 41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사용 임금삭감 1 2009.12.17 4242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 문의 1 2009.12.17 2181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1 2009.12.17 2434
여성 임산부 휴직권고 1 2009.12.17 4183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2009.12.17 6307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0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2009.12.16 7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09.12.16 178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1 2009.12.16 1529
휴일·휴가 연차계산법중 회계상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2 2009.12.16 4112
임금·퇴직금 임금을 1월부터 다시 짜려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09.12.16 242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09.12.16 2295
비정규직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09.12.16 3181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1 2009.12.16 2157
임금·퇴직금 판매수당 2 2009.12.16 1798
산업재해 휴직자 처리 1 2009.12.16 2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부분 1 2009.12.16 2370
Board Pagination Prev 1 ...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