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09.12.09 09:42

임기 3 년중 2년째인 임원이 알고보니 선출된게 아니라 선정된 자 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자격시시비비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감기 조심하세욯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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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9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내의 규약등에 의거하여 임원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임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약상 정하고 있다면 선거를 통하지 않고 임원을 지명하여 임명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 1997.07.31, 노조 01254-683 )

    【회 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자체규약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임원을 선거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노조규약상 임원의 범위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연구실장, 교섭지도실장, 회계감사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선거방법은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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