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틱 2009.12.09 14:57

직속 상사(직급은 같은 사원이지만 작은 팀의 팀장)에게 취중에 명예훼손및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켰습니다...(욕설은 안했구요) 사직서도 제출안했으며 서면으로 해고통보도 받지 않았구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시에 이 사안에 대해 부당한 해고라고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노동위원회의 판정위원님들이 신청인의 언행이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및 폭언이 인정이 되고

그 사유가 해고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할경우에 해고절차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도

그런 사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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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9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바라보는 정당해고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의 징계대상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인지 여부

    -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 = 징계대상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계처분은 아닌지 / 인사권 남용 여부)

    - 징계절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절차)

    -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는 부여하였는지

    - 다른 근로자의 동일(또는 유사)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하였는지 (형평성) 등등

     

    귀하가 말씀하신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폭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위 판단기준에 따랄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시고, 인사권남용여부, 절차 준수, 형평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처분이 적절한지를 가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징계가 불가피한 대상행위가 있었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인사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또는 해고)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였다면, 마땅히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없이 해고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음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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