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뭐좀 문의 드릴려구요~~^^*
체불임금 중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려 하는데 만약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경우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위임장을 받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 누군가 상속법에 따라 배분률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기존에 하려고 했던 제 방법이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
빠른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시 임금채권의 수령권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조)
* 참조할 해정해석
1)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 1990.06.04, 임금 32240-7947 )
[요지]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2) 근로자가 사망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1965.08.27, 노정근 1455-3382 )
[요지]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퇴직금 등의 지불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재산상속인에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 배우자, 아들 1, 딸 1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상속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 아들 : 딸 = 1.5 : 1 : 1 ]
3. 상속인간에 상속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변제공탁의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이란, 회사(채무자)가 임금을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회사(채무자)가 채무이행에 대신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법원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