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4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열사 또는 유관회사간의 전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적은 당사자(a사,b사,근로자)간의 합의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a사에서의 퇴직처리하고 b사에 입사하는 형태를 당해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당연히 a사에서의 재직기간과 b사에서의 재직기간은 각각 단절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회사의 업무상의 지시만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 a사의 재직기간과 b사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계열회사간 전적(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이라는 사례를 꼭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순환보직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본기관은 사회복지관으로 동일법인이 여러개의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간의 인사이동도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
>기관간의 직원이동시 퇴사 후 입사로 처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정근수당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이동하는 직원이 손해를 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 7월경에 노동부에 질의를 하였고 그당시의 답변은 사업자 등록은 달리 되어있지만 동일법인산하 기관이고 사업장간의 합의가 있으면 근무가 연장되는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당시 구조는 관장 1인이 두개정도의 복지관을 관할하는 형태였구요..
>
>2005년 들어 동일법인 복지관들에게 상근관장이 임명되면서 기관별 관장 1인체제가 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인력호환의 필요성으로 인해 근무지 이동이 발생될 경우 순환보직의 개념으로 처우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 근로자들이 퇴직금이나 일정부분의 수당손해를 감당해야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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