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4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중도 입사자 연차 산정 사례를 보면 04년 3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4월부터 연차휴가가 책정이 됩니다. 5월 1일, 6월 1일, 7, ....06년 1월1일까지 매달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9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05년 1.1에는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9일 * 15/12 = 11.5(11.25)일이 발생합니다. 그후 05년 1월, 2월, 3월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후 06년 1월 1일이 되면 3개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07년부터는 정상적인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귀하가 든 예시를 보면 입사 1년이 되어도 15일의 연차휴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기법에 위반이 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한 연차휴가보다 상위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회사의 회계편의를 위해 변형을 시킬때 실제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에 미달한다면 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부에서 든 예시의 경우는 04년도에 대한 휴가를 책정하여 정리를 하고 05년도부터 회계년도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일수를 산정하고 있구요, 주5일근무대상 업체입니다.
>2004년도 중간입사자의 경우 만근일때
>2005년도 연차일수와 내년 2006년도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월할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예) 2004. 3. 26일 입사
>     2004.12.31까지 만근
>     2005년도  : 9일(4~12월까지 9일 발생)
>     2006년도  : 15일- 9일(05년도 기 사용한 연차일수) = 6일
>     2007년도  :  16일
>     2008년도  :  16일
>     2009년도  :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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