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0unhee76 2005.06.13 18:55
저희는 어린이집으로 입사 당시 62세이신 취사원을 뽑았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정년에 대한 말이 전혀 없었으나 얼마전 감사를 받고 나서 정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년 나이가 55세 이므로 그분을 당장 해고조치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입사당시에는 정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취업을 시켜놓고 갑자기 정년에 대한 규정을 논하며 그만두라고 할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노동법 상에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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