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는 내용에 없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이 없는 회사에 2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2차 내용증명을 보내도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해도 되겠는지요?
진정을 제기했을때 회사에 퇴직금 지급에 한 어떤 조치들이 내려지는지
또 회사가 그지시를 어겼을때 회사에 어떤 법령을 강행할수 있는지,
제가 알고싶은것은 진정을 했다고 해서 다 성사가 되지않을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또, 한가지는 사장님이 저를 해고행위가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금이나 저의 해고에 이의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는 내용에 없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이 없는 회사에 2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2차 내용증명을 보내도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해도 되겠는지요?
진정을 제기했을때 회사에 퇴직금 지급에 한 어떤 조치들이 내려지는지
또 회사가 그지시를 어겼을때 회사에 어떤 법령을 강행할수 있는지,
제가 알고싶은것은 진정을 했다고 해서 다 성사가 되지않을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또, 한가지는 사장님이 저를 해고행위가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금이나 저의 해고에 이의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