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8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단순한 사업상의 기술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3)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D사가 주장하는 기술이 위의 세가지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진정한 '영업비밀'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말씀하시듯 일정정도의 노력만 경주하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거나 회사내에서 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일정한 요건에만 해당하면 누구나가 자유롭다거나 기술보호를 위해 일정정도의 취업을 제한한다면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것인데 기술보호를 위해 재직중 일정한 반대급부로써 기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D사가 주장하는 기술은 그냥 기술일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손해배상여부 등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받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도 늦지 않으므로 먼저 손해배상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이라는 사례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화학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교의 교수님들이 동업하신 A라는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하여 그간 주욱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취직했던 회사명은 1년 6개월만에 교수님들과 동업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해 퇴직을 하고 3개월간 소속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하다가 2002년 10,11,12월의 3개월간은 B사의 소속이었으며, 2003년 1,2,3월은 C사의 소속으로 바뀌었다가 2003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D사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B,C사는 동참하신 교수님들이 관여된 회사로서 자매회사처럼 운영이 되어 왔고, B,C사의 영업부진을 이유로 제조중심으로 하여 D사를 2003년 4월에 창립한 것입니다. 저는 2003년 1월에 동종업계취업금지 서약서를 D사(당시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회사임)와 작성하였고, 그간의 사업변화와 함께 B,C,D사는 점점 갈라지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2004년까지는 D사의 대표이사와 감사는 C사의 이사이며 주주였고, 또다른 한분은 현재 B,C사의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
> D사는 처음에는 B,C사를 통해 판매한다고 했으나 판매실적의 부진을 이유로 직판을 하게 되었으며, 원료 및 가공품을 팔던 B,C사와 원료를 구입하여 가공하려는 타 업체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함에 따라 B,C사는 어려움에 처했으며, 그나마 B사는 또 다른 한분의 교수님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C사는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사는 D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D사는 거절을 하게 되었고 저는 C사의 어려움을 알기에 같이 일하던 연구원들은 D사를 위해 전원 남겨 두고 혼자 재정이나 매출이 열악한 C사로 옮겨 투자를 받아 제조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직 신청을 하기 전에 그러한 상황을 피력을 했고, D사의 굳이 옮겨야만 한다면 D사의 거래처를 보존해 주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를 원해 1달간 유예기간을 걸쳐 5월부로 이직을 했습니다. D사의 대표이사는 열심히 하라는 권고까지 있었고, 저는 D사의 기존 거래처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며 시장확보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 정산한다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1통을 보내달라더니 동종업계취업금지 위반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더구나 D사는 원료 판매사이고, C사는 원료보다는 원료를 가공한 제품을 위주로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C사의 소속으로 있던 2003년 1월 당시 D사 대표이사인 교수님과 서약서를 쓴 것을 증거로 민사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니 참 나 어이가 없습니다.
>
> 전, 박사과정에서 무기물제조에 관해 연구를 했고, 회사로 오면서 당시 나노라는 신용어가 등장하면서 실버를 타겟으로 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저의 경력에 비추어 볼때 국내외 학술지나 문헌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제품 개발의 대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 동안 근무하며, 총 7개의 특허를 작성했으나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고, 타기업에 석사를 마치고 취직한 후배들보다도 적은 임금으로 일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D사의 매출상황이 호전되어 작년에 입사한 경력 3개월의 신임연구원은, 처음에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4년만에 제가 받았던 연봉을 올해 받는다고 하네요. 참 허망합니다.
>
>더구나 제가 회사를 옮기면서, D사가 가진 고유 기술인 특허에 위반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D사의 대표가 제시한  재직중에 습득한 제조시설과 관련된 비밀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보냈는데 제조 시설은 저와 같은 경험의 연구원이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시설뿐입니다.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년초에는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준비중인데 참 허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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