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4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에 관하여 회사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산점으로 연차를 책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일치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 2003.05.23, 근기 68207-620 )

【질 의】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1997.3∼1999.12) 114∼115페이지 질의 및 회시 내용(회계년도 '01.0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15페이지에 "다만 상기의 경우 입사기준일(1992.5.1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 노동조합 분회에 합의 없이 사용자 임의로 연차 유급 휴가를 1일 추가해 주면 되는지 그렇다면(예를 들어 1992.5.1 입사자는) 언제 몇 년도부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회 시】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에서의 연차산정 및 연차수당 지급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당사는 매년 3.1일~익년 2.28일까지를 연차산정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2005.7.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
>ex) 만약 2005.4.1일에 중도입사하여 2007.6.30일 퇴사한다면
>    - 05.4.1~06.2.28까지 연차 14일 발생
>    - 06.3.1~07.2.28까지 연차미사용 → 2007.3월에 14일분 연차수당 지급
>    - 06.3.1~07.2.28까지 연차 15일 발생
>    - 07.3.1~07.6.30까지 연차미사용 → 2007.6.30 퇴사시 15일분 연차수당 지급
>    이렇게 총 29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고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쭉 계산해본다면 근무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15일+15일=30일의 연차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2007.3.1 ~ 퇴사일인 2007.6.30일까지 4개월에 대한 부분은 연차는 발생하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
>어디선가 보니까 구법과는 달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만약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년미만 퇴직자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할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
>만약 그렇다면 위에서처럼 2년 3개월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2년에 대한  30일분의 연차수당 이외에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사할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
>정확한 산정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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