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에서의 연차산정 및 연차수당 지급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매년 3.1일~익년 2.28일까지를 연차산정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2005.7.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ex) 만약 2005.4.1일에 중도입사하여 2007.6.30일 퇴사한다면
- 05.4.1~06.2.28까지 연차 14일 발생
- 06.3.1~07.2.28까지 연차미사용 → 2007.3월에 14일분 연차수당 지급
- 06.3.1~07.2.28까지 연차 15일 발생
- 07.3.1~07.6.30까지 연차미사용 → 2007.6.30 퇴사시 15일분 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총 29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고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쭉 계산해본다면 근무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15일+15일=30일의 연차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2007.3.1 ~ 퇴사일인 2007.6.30일까지 4개월에 대한 부분은 연차는 발생하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어디선가 보니까 구법과는 달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만약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년미만 퇴직자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할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위에서처럼 2년 3개월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2년에 대한 30일분의 연차수당 이외에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사할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확한 산정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매년 3.1일~익년 2.28일까지를 연차산정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2005.7.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ex) 만약 2005.4.1일에 중도입사하여 2007.6.30일 퇴사한다면
- 05.4.1~06.2.28까지 연차 14일 발생
- 06.3.1~07.2.28까지 연차미사용 → 2007.3월에 14일분 연차수당 지급
- 06.3.1~07.2.28까지 연차 15일 발생
- 07.3.1~07.6.30까지 연차미사용 → 2007.6.30 퇴사시 15일분 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총 29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고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쭉 계산해본다면 근무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15일+15일=30일의 연차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2007.3.1 ~ 퇴사일인 2007.6.30일까지 4개월에 대한 부분은 연차는 발생하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어디선가 보니까 구법과는 달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만약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년미만 퇴직자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할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위에서처럼 2년 3개월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2년에 대한 30일분의 연차수당 이외에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사할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확한 산정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