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4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많은 근로자 분들이 당하는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입사자가 회사에게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구두계약으로만 체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의경우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감시 / 적발해야 하는데 실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를 이유로 진정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구두계약 체결시 사업주 몰래 녹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도움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 할 당시 회사가 말해놓은 조건및 대우등..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근로계약서 없다는 것으로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것으로..
>그 것에 대해서 따질수 없는지여?
>근로자는 입사할 당시 그 말에 대해서 믿고 일하게 되는데...계약서 작성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요구하지 못하다면 억울합니다.
>이 것에 대해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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