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할 당시 회사가 말해놓은 조건및 대우등..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근로계약서 없다는 것으로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것으로..
그 것에 대해서 따질수 없는지여?
근로자는 입사할 당시 그 말에 대해서 믿고 일하게 되는데...계약서 작성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요구하지 못하다면 억울합니다.
이 것에 대해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다는 것으로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것으로..
그 것에 대해서 따질수 없는지여?
근로자는 입사할 당시 그 말에 대해서 믿고 일하게 되는데...계약서 작성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요구하지 못하다면 억울합니다.
이 것에 대해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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