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4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시간의 중단을 말하며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처럼 50분 강의하고 10분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일사례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귀 사업장의 경우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2.08.09, 근기 68207-2676 )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은 일정한 사업의 경우에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의 특성상 공중생활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학원강사의 업무가 교육연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설사 교육연구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만"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그러한 합의없다면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된다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 44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되며 이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1주간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됨은 물론입니다.(단 연장근로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자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근무시간 항목을 읽어보았으나, 너무 일반적이고 피상적인것 같아, 직접 상담 드립니다.
>
>현재 대략 근무 조건은,
>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있고,
>
>50분수업 8개와 수업 사이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고, 중간에 3시간 가량 수업없이 비는 시간이 있고요(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수 없이).
>
>궁금한 점은요...
>
>1) 위와 같은 조건일때,
>  수업 중간중간의 10분씩의 쉬는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와,    
>  중간에 비는 3시간(사실상 거의 수업준비에 쓰고 있고, 시간표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거든요.) 까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
>
>2)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을 넘게 근무하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제 경우에는 위의 2항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원장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할수 있다는 건가요?
>
>
>3) 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해 놨는데, (학원에는 사실상 그런것이 없잖습니까?)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한다 안한다를 제가 정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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