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근무시간 항목을 읽어보았으나, 너무 일반적이고 피상적인것 같아, 직접 상담 드립니다.
현재 대략 근무 조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있고,
50분수업 8개와 수업 사이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고, 중간에 3시간 가량 수업없이 비는 시간이 있고요(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수 없이).
궁금한 점은요...
1) 위와 같은 조건일때,
수업 중간중간의 10분씩의 쉬는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와,
중간에 비는 3시간(사실상 거의 수업준비에 쓰고 있고, 시간표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거든요.) 까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2)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을 넘게 근무하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제 경우에는 위의 2항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원장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할수 있다는 건가요?
3) 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해 놨는데, (학원에는 사실상 그런것이 없잖습니까?)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한다 안한다를 제가 정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략 근무 조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있고,
50분수업 8개와 수업 사이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고, 중간에 3시간 가량 수업없이 비는 시간이 있고요(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수 없이).
궁금한 점은요...
1) 위와 같은 조건일때,
수업 중간중간의 10분씩의 쉬는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와,
중간에 비는 3시간(사실상 거의 수업준비에 쓰고 있고, 시간표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거든요.) 까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2)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을 넘게 근무하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제 경우에는 위의 2항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원장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할수 있다는 건가요?
3) 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해 놨는데, (학원에는 사실상 그런것이 없잖습니까?)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한다 안한다를 제가 정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