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4 11:37
안녕하세요.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많이 당황스러웠겠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큰 잘못을 했거나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가 흡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고조치나 시정요구 없이 바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는 "상시적으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근로자가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 공실로부터 1미터 떨어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이 사규위반임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1991.08.27, 대법 91다 20418 )"는 사례도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2.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고된 근로자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첫째는 사업주가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는지를 보고 두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면서 회사와의 관계를 깔끔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묻지 않는 것으로써 설사 해고가 부당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해고를 수용할 때에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다면 별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러나 해고수당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는 해고수당의 청구없이(=해고를 승인하지 않은채)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함을 지적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이며, 해고가 부당하게 결정이 되었을 때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겉으로라도 복직의사를 표현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복직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오는 것은 자유의사이며, 다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정도 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복직의사가 있던, 복직의사가 없던,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사업장 주소지 노동사무소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진정으로 접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진정 접수후에도 사업주의 처벌을 바란다는 요구를 하시면 고소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은 노동부는 일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을 권고하게 되나, 근로자가 복직할 마음이 없음을 전달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검찰로 송치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 고소, 고발, 진정(노동사무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덧붙여, 해고된 날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2개 이상의 회사에 고용되었어도 그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부당해고여부를 다투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저는 용역회사소속 파견근로자입니다.
>5개월 근무하는중 파견 사업장 관리자가 흡연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용역회사로 교체요구를 해와서
>저에게 사직하라고 일방적인 통고를 했읍니다.
>제 소견으로는 흡연문제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라 판단하고 시정한다는 조건으로
>새직장 구할 때까지 몆개월 연기 해달라고 부탁 했읍니다만
>사업장에서 너무 완강해서 도리없다는 말뿐이었읍니다.
>단순히 흡연 문제는 핑계고 해고하려고 작정 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고 사유가 도저히 정규직 입장에서 보며는 도를 넘어선 처사로 여겨집니다만
>파견직 이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어디에 하소연 하기도 막막 합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했읍니다 마는 원직복귀는 힘들거로 여겨집니다.
>제가 진정한 이유는 원직복귀 보다는 파견직 근로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일종의
>책임을 추궁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지금은 조사기간중이라서 확실한 해고사유와 해고의 의도가 사용자측인지 용역회사측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부당해고로 판명 났을경우에 부당해고의 책임은 사용자측에 물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근무지가 강남에서 유명한 병원입니다.
>일반기업체와 달리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이런일이 자주 발생한다는것은
>묵과 하고 넘어가서는 안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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