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geegae 2004.08.03 21:53
저는 용역회사소속 파견근로자입니다.
5개월 근무하는중 파견 사업장 관리자가 흡연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용역회사로 교체요구를 해와서
저에게 사직하라고 일방적인 통고를 했읍니다.
제 소견으로는 흡연문제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라 판단하고 시정한다는 조건으로
새직장 구할 때까지 몆개월 연기 해달라고 부탁 했읍니다만
사업장에서 너무 완강해서 도리없다는 말뿐이었읍니다.
단순히 흡연 문제는 핑계고 해고하려고 작정 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고 사유가 도저히 정규직 입장에서 보며는 도를 넘어선 처사로 여겨집니다만
파견직 이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어디에 하소연 하기도 막막 합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했읍니다 마는 원직복귀는 힘들거로 여겨집니다.
제가 진정한 이유는 원직복귀 보다는 파견직 근로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일종의
책임을 추궁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지금은 조사기간중이라서 확실한 해고사유와 해고의 의도가 사용자측인지 용역회사측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부당해고로 판명 났을경우에 부당해고의 책임은 사용자측에 물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근무지가 강남에서 유명한 병원입니다.
일반기업체와 달리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이런일이 자주 발생한다는것은
묵과 하고 넘어가서는 안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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