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사이트를 통해서 노동법률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 단체협약 갱신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갱신부분중 인사부분에 "채용"이란 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행안(채용)
2. 회사는 정년퇴직자, <업무상장애>인한 퇴직자 혹은 순직자의 자녀가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본인이 입사를 원할 경우 우선 채용한다.
▶조합요구안(채용)
2. 회사는 정년퇴직자, <공상으로>인한 퇴직자 혹은 순직자의 자녀가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본인이 입사를 원할 경우 우선 채용한다.
☞ 여기서 현행안 <업무상장애~>와 조합요구안 <공상으로~>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