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이온피아라는 회사에서 2003.3.27부터 2004.7.2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회사를 다녔지만 이곳에서 월급이 3개월 체불 되면서 도저히 회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어 퇴직하였습니다. 법령상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및 기타 금액을 정산토록 한 조항이 있는 것 같던데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한 직원은 2달이 되어가는데 아직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전화등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사정이라 써서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부님(제가 부양중)께서 편찮으셔서 병간호와 임금체불이 퇴직의 이유였습니다.
고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이온피아라는 회사에서 2003.3.27부터 2004.7.2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회사를 다녔지만 이곳에서 월급이 3개월 체불 되면서 도저히 회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어 퇴직하였습니다. 법령상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및 기타 금액을 정산토록 한 조항이 있는 것 같던데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한 직원은 2달이 되어가는데 아직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전화등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사정이라 써서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부님(제가 부양중)께서 편찮으셔서 병간호와 임금체불이 퇴직의 이유였습니다.
고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