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감시업무가 주된 업무이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적은 업무에 종사하는자이며 단속적이라 함은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수기 감시원, 보일러공, 수위, 아파트 경비 등은 인정하고 있으나 철도 건널목 감시원 등은 인정하고 있지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40시간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금도 적용되지않으며 다만 그 시간에 근로로 인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인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다 ( 1990.07.20, 근기 01254-10149 )

【회 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규정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에 종사하는 자임.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노동위원회에서 정하며, 1989.3.29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인가를, 1989.3.29 이후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시행ㆍ운영하고 있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주 40시간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적용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어서 몇자 적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자와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④ 대통령령으로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운전기사(대부분 대기실에서 대기시간이 많음)의 대기시간, 소방직 사원의 대기시간, 폐수처리장의  농도이상유무관찰자 등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40시간제의 적용 및 주16시간의 연장근로 상한선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
>법조문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得한 후,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외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
>또한 승인을 득한 후, 제외를 한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급여 table 이 필요한 것인지요?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평균 근무시간 산정문의....(점심시간과 간식시간이 휴게시간... 2004.08.08 2928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04.08.06 427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04.08.09 419
일반법인 회사에서 5개월 일한 사람인데요. 답변좀 꼭염. 2004.08.06 586
☞일반법인 회사(임금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하지 못하고 일하는데..) 2004.08.08 1217
☞☞일반법인 회사(임금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하지 못하고 일하는데..) 2004.08.09 429
징계해직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8.06 1423
☞징계해직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8.08 2540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여쭙니다. 2004.08.06 473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여쭙니다.(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2004.08.08 1020
읽어주세요. 2004.08.06 467
☞읽어주세요. 2004.08.08 419
정리해고에 관하여 2004.08.06 421
☞정리해고에 관하여 2004.08.08 475
단체협상에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입니다. 2004.08.06 445
☞단체협상(합의에 도달하였으나 단협 체결에 응하지 않는 사측) 2004.08.08 480
부당 해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4.08.06 398
☞부당 해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4.08.07 648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8.06 542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8.07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3680 3681 3682 3683 3684 3685 3686 3687 3688 368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