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주 40시간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적용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어서 몇자 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자와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④ 대통령령으로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기사(대부분 대기실에서 대기시간이 많음)의 대기시간, 소방직 사원의 대기시간, 폐수처리장의 농도이상유무관찰자 등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40시간제의 적용 및 주16시간의 연장근로 상한선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법조문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得한 후,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외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한 승인을 득한 후, 제외를 한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급여 table 이 필요한 것인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 40시간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적용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어서 몇자 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자와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④ 대통령령으로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기사(대부분 대기실에서 대기시간이 많음)의 대기시간, 소방직 사원의 대기시간, 폐수처리장의 농도이상유무관찰자 등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40시간제의 적용 및 주16시간의 연장근로 상한선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법조문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得한 후,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외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한 승인을 득한 후, 제외를 한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급여 table 이 필요한 것인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