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04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주40시간으로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이 되는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며
이는 몇시간을 근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근로로 인한 임금 100%와 연장근로수당 25%(3년간 한시적)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근로하고 월요일 휴일로 한여 주40시간이내의 근로가 된다면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토요휴무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을 경우, 토요근무자(오전9시~오후6시)에 대한
>수당지급여부를 묻고자 합니다.(보통 월~금은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1. 일급을 지급한다.
>2. 일급을 지급하고 초과3시간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보통 평일 근무시 초과수당을 3시간까지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초과3시간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한다.
>4. 초과8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5.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만약 토요근무(9-6시)를 하고 그담주 평일(9-6시)에 휴무토록한다면 이때도 수당지급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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