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르륵짭짭 2024.04.26 08:28

 

 4조 3교대 사업장으로,

교대스케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브닝(15:00~23:00) 4일 - OFF 1일 - 모닝(07:00~15:00) 4일 -  OFF 1일 - 나이트(23:00~07:00) 4일 -  OFF 2일 - 이브닝 ~

 

이런 스케쥴에 따르면,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32시간, 48시간 등으로 발생하고 

근무자의 모든 스케쥴(16개) 평균 시 월 1주 42시간이 나옵니다. 

 

교대 고정OT 2시간을 매주 지급받고 있는데 위의 근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탄근제에 대한 별도 노사합의가 없다면, 1주 4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32시간 근로한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 8시간치 돈은 안주더라도 48시간 근로주의 8시간 OT가 지급되면 1.5배이므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1개월에 스케쥴상 48시간 근로한 주가 3회가 될 때도 있고, 그럼 그 주는 2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것인데

교대고정OT는 주 2시간씩으로 10시간밖에 되지 않는게 뭔가 이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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