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하루 2024.04.26 10:47

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2024.05.07 112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2024.05.07 4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0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127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0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231
휴일·휴가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2024.05.04 101
임금·퇴직금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2024.05.04 11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2024.05.03 91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1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231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48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79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98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110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63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98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2024.05.02 1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