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2:02
안녕하세요, dkdxkf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1)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 후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과 더불어, (2)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kdxkf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여..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인데여..
> 이번년도 1월달에 신사동에 있는 모 업소에서 일했어여..
> 마이킹이라ㄱ고 가게에서 일하는조건에 무이자대출을 받았는데여..
> 그걸일수로 돌려서 한 120만원정도 사기 당했어여..
> 그건 제가 신중하지 못해서 그랬다치고 다 물었어여,,
> 근데 제가 일한 급여를 45만워까지 띠먹을라고 해여.
> 저 진짜 억울하구여.다 신고해버리고 싶은 마음이예ㅕ.
>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져? 도와 주셈요..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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