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iche202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과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일이 매달 20일이고 당해 월의 급여가 당해월의 20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6월분 급여(6.1~6.30)가 6월20일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1개월분이 지급되지 못하고 7월분급여(7.1~7.31)가 7월20일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또다시 1개월분이 지급되지 못하는등 연속하여 2개월분의 급여가 전액지급되지 못한채 7월 20일이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경우, 퇴직일과 월정기급여일 등의 관계를 따져 복잡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권고사직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따른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심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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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iche2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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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5년째 다니는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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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을 포함해서.. 이번달에도 월급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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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월급날은 매월 20일인데.. (매달 1일 ~ 30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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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급여 신청 중에 2개월 이상 입금이 체불되어 퇴직한 사람에게 실업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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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퇴직을 해야 해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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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경우에 권고 사직해서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 하고 다른게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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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못준 2달 임금에 대해서도 ( 퇴직 이후 실업일 외에 ) 실업 급여를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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