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3 22:50

제가 지금 5년째 다니는 회사에서

지난 달을 포함해서.. 이번달에도 월급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월급날은 매월 20일인데..  (매달 1일 ~ 30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 )

실업 급여 신청 중에 2개월 이상 입금이 체불되어 퇴직한 사람에게 실업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던데..

언제 퇴직을 해야 해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

그리고, 이런 경우에  권고 사직해서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 하고 다른게 무엇인지요?

회사에서 못준 2달 임금에 대해서도 ( 퇴직 이후 실업일 외에 ) 실업 급여를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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