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7:15

안녕하세요. piano5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단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판단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4개월이나 체불된 상황이라면 생활의 곤란함도 상당하실텐데요.. 더우기 사무실이 폐쇄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더이상 기다릴 것없이, 진정하십시오.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불일로부터 하루라도 지연되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체불되어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가지 고려할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채로 사실상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가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근로자의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최종 3월분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4개월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므로 체불임금 전액 온전히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1", "2"의 일반적인 체불임금해결의 방법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신청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니 귀하가 퇴직하는 시점와 법인이 사실상 도산하는 시점을 잘 고려하여 퇴직한다면(퇴직일로부터 1년 사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제기해야 하므로 퇴직일과 사실상 도산시기가 1년 이내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 체당금 정도의 체불임금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iano5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현재 재단법인 직업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 그런데 현재 임금이 4개월째 체불상태이며 학교가 임대료도 못내어 오늘내일 사무실이 폐쇄 위기에 있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기본재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임금체불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어디서 들었는데 재단법인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도 들었는데...
>
>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
>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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