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콩슌이 2024.04.17 15:47

퇴직연금 DC형 가입된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납입일(정기납입일)이 매년 12월말일 정기납입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경우,

 

2022.01.01-2022.12.31 귀속부분에 대한 퇴직금 정기 납입일이,

1. 2022.12.31 (연장가능일:2023.02.28)

2. 2023.12.31 (연장가능일:2024.02.28)

둘중 어느 일자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의해 정해진 납입일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 어떤 이유로 정기납입일로 부터 60일이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1년에 1회 이상 정기 납입일을 정해 납입하도록 한 조항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시킬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규약에 납입일로 부터 연기를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일까지는 부담금 납입 지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3) 정기납입일은 12월이 말일이며 이로 부터 60일 연장이 가능하다면 민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2023.1.1 부터 60일이 되는 2023.3.1까지 납입해야 하지만 해당일이 공휴일이므로 2023.3.2이 될 것입니다. 

    2023.12.31 이후 60일이 경과한 시점은  2024. 2.29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126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86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48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69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2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148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95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194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89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98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64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103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60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72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134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206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6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