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원리윤아빠 2024.04.12 17:18

수고하십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변경된 행정해석을 보았는데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입사일 23년 5월 15일

 

사직일 24년 5월 16일 (마지막 근무는 24년 5월 15일)

 

이런 상황에서 2년차 연차가 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 근무인 24년 5월 15일이 공휴일로 출근을 안합니다

 

이런 공휴일도 마지막 근무일로 인정해서 사직일을 24년 5월 16일로 잡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 입니다. 입사일이 2023.5.15이고 2024.5.15까지 근로제공 후 2024.5.16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인 2024.5.15에 재직중인 상태가 되므로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24.5.15까지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105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9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59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224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87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2024.04.19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17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2024.04.19 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264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2024.04.19 21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2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1 2024.04.19 85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2024.04.19 120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2024.04.18 84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96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2024.04.18 1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84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1 2024.04.18 98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2024.04.18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9 Next
/ 5859